이미 전세금 낸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일자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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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계약해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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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이랑 버팀목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리고 당첨되면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아직 미혼인 상태일테니버팀목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그리고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 혼인신고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진그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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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집주인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하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4년1월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이행 처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기청100프로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가도 들어갈 수 없고 중기청만이 답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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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되지만 매매계약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계약금 : 거래대금의 10%2. 중도금 : 통상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3. 잔금 : 거래대금 -계약금 - 중도금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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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께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았으면그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가능할까요?==>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입니다.2.임대차 기간은 기존임대차의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되나요? (기존 임대차기간 2년)==> 네, 계약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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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변호사2. 법무사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만 업으로 입찰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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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이 있습니다.1. 임대인이 5% 인상율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나.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없이 주변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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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 잔금일 전에 전세로 들어가는 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잔금일) 전에 전세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입주청소 등으로 전세집 계약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요.매매 거래에서는 전입신고 일자는 관계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네 그렇습니다.그리고 혹시나 매매 계약 상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의 주소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이외 다른 우려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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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편의시설 준비되어 있어 빌라보다 생활에 편리2. 세대수가 많아 거래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많아 가격 상승이 높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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