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4

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인들의 갑질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서 임차인들이 이사하기

바쁠 때가 있었죠. 저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이사 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임을 알기에

암차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현재 보증금의 5% 정도로만 인상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 5%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동안 전월세 살다 만기전에 서로가 살건지 통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임대인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가가 떨어져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는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는 한번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

    위 두가지 경우맘 5% 제한이고 나머지 경우는 제한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올리던분들 계셨던것만큼 아예 안올리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5%는 올리죠.

    좋아진 면이 있으면 안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5%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인상을 할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임대인 선택에따라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5% 인상율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나.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없이 주변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에만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 5% 인상 한도가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폭을 5%로 주정하고 있으며, 하한은 규정이 없이 얼마든지 하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임차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