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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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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인들의 갑질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서 임차인들이 이사하기

바쁠 때가 있었죠. 저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이사 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임을 알기에

암차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현재 보증금의 5% 정도로만 인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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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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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 5%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동안 전월세 살다 만기전에 서로가 살건지 통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임대인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가가 떨어져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는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는 한번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

    위 두가지 경우맘 5% 제한이고 나머지 경우는 제한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올리던분들 계셨던것만큼 아예 안올리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5%는 올리죠.

    좋아진 면이 있으면 안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5%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인상을 할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임대인 선택에따라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5% 인상율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나.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없이 주변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에만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 5% 인상 한도가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폭을 5%로 주정하고 있으며, 하한은 규정이 없이 얼마든지 하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임차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