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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려고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사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는 사람이 땅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인을 통해 땅을 매매했는데 알고보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시 팔지도 못했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고 사야될지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려요2. 답변요지 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 나. 토지 무단형질 변경여부 다. 가설건축물 존재여부 라, 쓰레기 무단투기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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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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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지불 시점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 답변요지 가.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중도금은 40%,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데 비율 및 지급시기는 거래 당사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함 나. 지불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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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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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투자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의 목적과 기간, 투자 지역 및 종류,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야 하나요?2. 답변내용 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 수익율, 미래가치,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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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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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시 어느 정도 임대수익률이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경우 수익율은 "은행이자 보다 높게"형성되어야 합니다. 추가해서 서울인 경우 5% 정도 내외 지방인 경우 10%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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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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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살다가 갱신할시, 계약서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2년 전세로 거주중이고, 만료일이 3달정도 남았어요.아직 갱신할지 이사할지 못정하고 있는데,혹시 갱신할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2. 답변요지 가. 계약서 다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작성유무 및 방법에 대해서 결정 나. 그러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장시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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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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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전세계약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차인의 유형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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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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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1. 매도인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2. 매수인 경우 : 취득세 등이 발생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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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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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오픈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폐업할 때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종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1. 인허가 필요한 업종 : 폐업시 관할 관청 주무과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함2.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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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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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된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되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뿐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면 추가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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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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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80% 이내인 물건인지 확인 필요(가장 중요함)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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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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