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잔금일에 준비할 비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비용적인 측면에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적절합니다.2. 매수인의 입장에서 준비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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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은 경우 강제 철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직접 철거는 불가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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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임대 후 전세로 이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 임대로 발생한 차액(1.2억)원은 신규 전세대출과 별개 일 수 있는지(가령 현금으로 들고 있는게 가능한지)==> 내 별개입니다.2. 이사가 같은날 이루어 진다면(전세 임대 후 → 전세 이사) 보통 은행에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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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경매와공매의 차이점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관부서 : 공매(캠코), 법원 경매(해당 법원별)2. 권리분석 : 공매(해당기관), 법원경매(입찰자에게 있음)3. 입찰방법 : 공매(전자입찰), 기일입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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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개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개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이르는 주변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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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연장을 의미하신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2. 계약서에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의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집이 나갈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현재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종료가 되는 만큼 이 기간이 경과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3. 지금 매매수준이 1.44 ~ 1.6 억원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낮추면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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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소득이 있고, 합법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가정했을시 아파트같은 부동산구입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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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보통 한달치 월세정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수입 중 80%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월세 수익의 10~20%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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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계약한 날에 가야하는건지 재계약 개시일에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3. 재계약시 계약서 상 추가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4.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써도 될까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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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계약체결상 과실,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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