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임대차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대출연장을 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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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등기를 한 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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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행위는 "세무적인 측면"과 "용도외 사용 상에 문제"를 해결하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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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체적으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집값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고, 상승시점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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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주 되는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편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 등을 무주택세대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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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룸 이사가기 전에 본인 물건을 두고 나와야한다는데 뭘 두고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 점유상태(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함)"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물건을 남겨놓는 방법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대략 개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부모님은 꼭 물건 아니어도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도 두고오면 된다는데 물건도 아니거니와,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어떤 분은 소파같이 큰거 두고 오라는데 그런 큰 물건은 없어서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개인 물건 작은거라도 두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함부로 못버리나요?==> 점유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라 하여도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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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한 전대차계약도 최우선 보증금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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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빌트인렌지 LPG가스호스 연결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부탁드려 보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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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깨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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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7월1일 이후 종료인데 계약끝나면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 또는 이 기간 중이라면 특약조건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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