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행사를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피설정권자의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지 주변에 있다면 가급적 경기도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용은 근저당설정금액에 따라 상이하고 경남에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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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일부 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사사무소 의뢰 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2개층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약 50-100만원 정도 할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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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받아서 집 계약 하기전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임대차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2.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청년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걸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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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0원에 월세 35인쉐어하우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쉐어 하우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해야 하고 입주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주를 해야 법적인 다툼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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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경우 전세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경매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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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세를 1년마다 올리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인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하는 경우 2차 재계약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가능하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동일한 인상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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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를 할때 대리인신청시 인터넷으로 할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고 처리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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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 투룸 , 오피스텔로 알아보고있는데 방을 볼때 꼭 봐야하는 사항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라. 시설물 내부 상태는 점검하시되 사진을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특약 조건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켜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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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리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면 공용부분 관리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시기 또는 금액 등은 구분소유자 및 관리주체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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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가 빨리 될수있게 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변 부동산, 주변 생활지, 각종 앱 등에 물건을 많이 뿌리는 수 밖에 없고 또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게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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