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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제3자에게 줘도 되나 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관리실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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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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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세대주변경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 서로 협의된 조건에 따라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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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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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개인에게 매매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도 개인에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 특정인과 국유지대부계약을 한 일정한 면적이한 경우 가능2. 공개입잘로하는 경우 : 주변 토지와 접해있는 있고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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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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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조건 : 전입신고된 상태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2. 신청시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 초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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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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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앱에서 호가 매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실거래 뜨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없다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임차인이 매수를 하는 경우, 아주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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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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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입니다 혹시 실거주목적 구매 지금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구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시기를 "기준 금리 변동 폭이 적게 형성되고, 서울시 부동산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월 2,000건 이상 주택이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매수를 시기를 선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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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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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냄세, 훼손 등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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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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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계약을 재 계약 하고 난후 확정일자는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칙 : 보증금에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음2. 예외 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및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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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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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히 전세인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약 70% 수준에서 보증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2.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시 가급적 임대인, 불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휴대한 대리인과 계약 진행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유지 등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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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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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되어 있는곳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법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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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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