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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 즉 전세권 설정,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 중 25%는 임차인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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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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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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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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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같은 동호수에는 불가하고 주소를 다르게 한다면 별도세대주로 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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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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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언제 실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 의무 중 하나가 "임대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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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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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세대주 편성은 "연령이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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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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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 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 한 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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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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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 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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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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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계약 만료는 2월1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우선 현금지급이 아니라 요새는 계좌이체를 다하기때문에,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체내역서가 다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은 필요없으시구요.만약 현금 지급으로 돈을 드려야 된다면 영수증은 필히 받아두셔야 합니다.마지막 기존임차인이 이사나가실때 집상태확인하시고, 공과금 관리비 미납내역없는지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셔서 잔금을 입금해주시고, 전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영수증을 그때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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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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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연장계약이라면, 원만하게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연장된 재계약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라함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상이상으로 높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때임차인이 그 요구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사가는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동안 한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말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분쟁을 피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특약에 명시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사가기를 희망하는날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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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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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을 매도할때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이 자신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매수인이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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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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