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와 분쟁, 월세 계약서 작성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취소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직 입주 날짜전이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자기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 임차인의 고집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중개의뢰인 등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르 작성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잔금 및 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럼 나머지 20퍼센트는 신용 대출이 가능 할까요? ==> 개인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마피라 가능하면 전세로 돌리고 버티는게 최선인거 같은데 융자금이 있어도 전세자가 들어오는게 수월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 거주가 아니라면 보금자리론 ltv 가 최대치가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내어 놓는 경우 기존 융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서를 적을 때 한 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종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한 계약서 조건은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정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거를 철저히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급적 집주인과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2. 계약전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차익을 고려하여 계약여부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감액 계약 시 특약 문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액된 금액 000만원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임차인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 000님)로 입금하기로 함"1. 23. 10. 00, 00만원2. 23. 11. 00, 00만원 등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2. 갑구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3. 을구 사항에 담보 물권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상기 조건에 추가하여 잔금 미지급시에 토지 매수인이 신청한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해지 신청도도 날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