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낮춰서 연장하고싶을때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주인도 시세대로라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에 따라 변경내용을 수정한 후 진행도 가능합니다.2) 전세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되나요?==>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에 상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3) 상환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만기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기일에 다시 써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4) 전세금을 낮춰서 진행시 이것도 계약갱신청구로 인정되서 2년후 추가 2년은 불가한가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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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부동산은 타 부동산의 매물을 훔쳐 봐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2. 이러한 부동산은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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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조그마한 부동산이있는데 형제들과 공동명의라서 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대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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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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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시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초과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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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계약서내에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을 11월로 한 경우 임대인은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2.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도는 열람을 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갱신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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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에 따른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에 따라 용적율, 건폐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이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200%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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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커 가입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규모를 감액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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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주변 역주변의 도시형아파트를 수익형 미니아파트라고 추천하던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토지 지분율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주변 상권 및 임대수요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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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현 임차인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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