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민간아파트 분양에 참여 첨되었습니다 당첨될 확룰이 거의 없겠지요 예비당첨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당첨확률이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당첨 번호가 117번인 상태에서 당첨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예비당첨자는 순위에 따라 당첨자들이 포기를 하거나 당첨자들의 입주에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에비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주민초본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청약아파트 철근/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입주시기 지연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기간 중 주요 공사자재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이 발생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즉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날에 질문자님께서는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그 이후부터 그 집에 거주 등을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동의없이 출입이 불가하고 임대인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이사후, 전집 집주인으로부터 집수리 비용 문위의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헝사사건이 아닌 만큼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부동산 거래시 신고 해야될 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3. 신고시한 :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위반시 과태려 처분대상임)4.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 또는 렌트홈이 아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재건축 하면 동 호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동, 호수 선정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청약 당첨 분양권을 매도한다는게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이라면 해당 주택이 완공된다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도 전메제한 금지가 없다면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없다는 증명서' 어디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확정일자 즉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를 열람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경제 /
부동산
22.05.05
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