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주 후 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한 4년이 지난경우 일단은 기존대로 임대인과 재계약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시세대로의 조건 조정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여 재계역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즉, 4년 살았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적 보호는 끝난 상태이므로 보증금등이 시세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재계약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최초 2년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거주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2년 거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보셔요.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더 거주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