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가 계약 갱신으로 총 4년을 산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을 빼야 하나요?
월세 2년으로 계약 후 계약 갱신을 한 경우
4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내용이 다른 곳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 혹시 방을 빼거나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더살고 싶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이사를 가시겠다면 2개월에서 6개월전에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다보니 임대인께서 묵시적으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방을 빼주면 됩니다. 갱신의 개념으로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재계약의 개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계약 할 경우 다시금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재계약의 경우 상한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년 거주한 주택에서 방을 빼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은 남겨 놓은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헤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을 거주한후에도
임대인이 퇴거요청이 없는경우 계속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연장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시세에 따라 임차료를 많이 올릴수도 안올릴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 아니고 임대인과 연장 계약에 대해 새로운 조건등을 협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입주 후 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한 4년이 지난경우 일단은 기존대로 임대인과 재계약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시세대로의 조건 조정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여 재계역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즉, 4년 살았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적 보호는 끝난 상태이므로 보증금등이 시세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재계약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거주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2년 거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보셔요.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더 거주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