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과 보증금은 같은 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은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이 날자는 권리금 및 임대 보즈금이 동일한 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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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답인데 건축물이 있는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인허가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를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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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을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췩소가 될 수 있는 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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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주임법에 따라 물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날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전입신고 + 점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 등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ㅣ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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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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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전세 계약만료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이사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날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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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지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최종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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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자체는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어발식으로 갭투자를 하여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는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갭투자 방식은 "매매가격 - 전세가격"차이의 작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율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않좋을 때에는 위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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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A근저당의 우선변제권과 B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날자를 기준으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2. A임차인의 대항력과 B근저당의 우선변제권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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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를 맺은 세입자의 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 : 자동 말소되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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