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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집주인이 제가 살던 월세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날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월세, 이사비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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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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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sh전세대출 차이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성격은 비숫하지만 업무 범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sh는 서울지역에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lh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지역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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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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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일찍 뺄 경우 마지막달 사는날만 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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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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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 경매부동산의 일반적인 진행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진행절차 :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신청 --> 법원에서는 현황조사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매일에 최고 낙찰자가 낙찰--> 낙찰후 1주일 이내 허가 결정 --> 대금 납부 --> 배당권자들에게 배당순으로 진행2.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및 가격을 분석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토시 주요 중점은 가격대비 메리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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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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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갈려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8월이 임대차계약기간 까지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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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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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차 계약금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잘 설득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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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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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분양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방 소도시에서나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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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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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퇴거후 다시 임차건물 주소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재 전입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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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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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가 청약하곤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질문자님의 선택과 임대인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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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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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기준으로 2개월 전인 3월까지 기다려 보신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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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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