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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 집의 방 높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층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높이를 측정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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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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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양도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임차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여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층고가 3층이하 전체 19세대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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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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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부동산 내놓을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만 현 임차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손해배상금액)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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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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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고장으로인한 금액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내구연한(수명)은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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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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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볼때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 등"이 포함된 면적을 의미합니다.2. 평수가는 공급면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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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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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세법상 용도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매도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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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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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가능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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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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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집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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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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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다가구 월세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처분 중인 주택도 새로운 임차인 만 동의를 한다면 월세를 내어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사건이 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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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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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의 종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취득시 기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공시자격이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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