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8월에 종료라면 지금부터 임차인을 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까지 등기이전을 한다면 매수인이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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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기한 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 8. 5 ~ 22. 8. 4일(단 등기신청은 23. 2. 6일까지 가능)이고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은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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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집의 실소유자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전세권설정 말소등기는 서류상 임대인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된 임자주택이라 하여도 설정권자가 등기말소 관련 서류, "해지신청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 등"이 있다면 아무라도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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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을 옮긴다면 퇴거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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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양도 계약날짜를 과거날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도 질문자님의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야 하는 만큼 월세 납부시기도 자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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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을 부술때 통보는 보통 언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에는 이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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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상품은 없고, 기존에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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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부동산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대상 등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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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 3개월이 경과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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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수지분 증여 양도 동시 등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각각 항목별로 등기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양도에 대한 등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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