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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중에 집주인(임대인)이 자식이 들어온다고 도중에 나가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라하여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할수 있는 조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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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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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실거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펜션 사업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생계를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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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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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겨울철 동파로인한 보상 누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제공한 측인 윗층 소유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2. 동파가 되었을 경우 보상 책임은 동파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동파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동파가 되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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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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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도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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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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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를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가족인 이상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입주를 하는 경우에 최초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초 가족이 입주한 날부터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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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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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2.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3. 질문자님께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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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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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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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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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전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해 달라는데 송금을 해주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소송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보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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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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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신 후 날인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함"1. 계약기간 : 00. 00. 00에서 00. 00. 00로 변경2.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000 / 월세 00에서 보증금000/월세 00만을 변경'21. 12. 00임대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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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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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6개월이 지나도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다면 보수요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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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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