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2년만기시 보증금 5%인상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이 올 12월이면 2년만기가 됩니다.
현재 3500만원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5%인 1750만원만 올려 받아야 하는건가요?
2000만원 이렇게 올려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임대차 만기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상한제에 의거, 차임의 5%이내에 한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증액되는 차임은
3500만×5%=175만원을 초과하여 더이상은 올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시는 재계약을 해지가능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무한대로 새로운 금액의 임대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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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대료을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최초의 계약이고 재계약 조건을 달리 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인 실입주 등 법정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인상폭은 최대 5% 입니다.따라서 현재 전세 3,500만원이면 1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5%를 초과하는 임의 인상액을 수용하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5% 이내 인상률을 적용하신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서 367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 증액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임차인과 보증금 증액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된다면 금액인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5%내 인상을 임대인은 요청할수 있구요 3500만원에 5%면 175만원 인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은 175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5% 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3500만원이라면 5%인 175만원 입니다. 즉 175만원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500만원의 5%는 1750만원이 아니라 175만원입니다.
5%인상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경우 5% 상한이 있는것이고 세입자와 협의하에 5% 이상으로 협의 한 경우에는 그대로 재계약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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