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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두견이200
유능한두견이20022.09.18

전세입자 2년만기시 보증금 5%인상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이 올 12월이면 2년만기가 됩니다.

현재 3500만원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5%인 1750만원만 올려 받아야 하는건가요?

2000만원 이렇게 올려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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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임대차 만기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상한제에 의거, 차임의 5%이내에 한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증액되는 차임은

    3500만×5%=175만원을 초과하여 더이상은 올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시는 재계약을 해지가능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무한대로 새로운 금액의 임대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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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대료을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최초의 계약이고 재계약 조건을 달리 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인 실입주 등 법정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인상폭은 최대 5% 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3,500만원이면 1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5%를 초과하는 임의 인상액을 수용하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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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5% 이내 인상률을 적용하신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서 367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 증액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임차인과 보증금 증액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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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된다면 금액인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5%내 인상을 임대인은 요청할수 있구요 3500만원에 5%면 175만원 인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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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은 17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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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5% 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3500만원이라면 5%인 175만원 입니다. 즉 175만원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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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500만원의 5%는 1750만원이 아니라 175만원입니다.

    5%인상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경우 5% 상한이 있는것이고 세입자와 협의하에 5% 이상으로 협의 한 경우에는 그대로 재계약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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