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임대차 만기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상한제에 의거, 차임의 5%이내에 한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증액되는 차임은
3500만×5%=175만원을 초과하여 더이상은 올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시는 재계약을 해지가능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무한대로 새로운 금액의 임대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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