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상승 할것인가 하락할것인긴,?
요즘 뉴스에 리플 가격이상승한다는보도가나고있어 문의드립니다가능성이 존재하기는할까요만약상승하면 얼마까지오를까용?===> 암호화폐 가격은 뉴스, 규제, 시장 심리,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른다”는 식의 확정적인 전망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보통 기술적 분석과 팬더멘탈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범위는 신의 영역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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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월8일 이후의 부동산 중과세 질문
현재 서울에 25평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실거주는 아닌 상태 입니다.사정이 있어 전 다른데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아파트는 월세로 주고 있는데5/8일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내년 4월까지 계약이어서 이사비를 주고라도이사를 시켜야 할지 전문가님들의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1채 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큰 사항은 다주택자들에게주택을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될 수도 있지만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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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사기치는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재개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위해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어떤식으로 사람들은 모으고 사기수법을 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율이 좋다는 이유로 사업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경우 그 분들의 주장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든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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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주위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올 말까지만 일을 하고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와이프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살아볼까 해서 요즘 주말만 되면 시골에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은퇴후 시골로 내려가 살때 주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낯선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는 만킄 대단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시골생활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변 분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후 긴밀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골에는 의료시설이 별로 없는 만큼 응급환자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잘 파악해두시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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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출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괜찮나요?
토지거래허가 심사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다가구 빌라에 자취하려는데건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찍힌게 엄청 많네요.3층 원룸 > 원래 3가구인데 5개로 쪼개놓음2층 원룸 > 2층은 정상이나 4층을 쪼개놓음4층 원룸 > 1~4층은 정상이나 불법증축으로 5층이 생김반지하 원룸 > 용도가 대피소로 적혀있음1~4번 모두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위험한가요?==> 위반건축물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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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제목처럼 6/1 이전에 이사를 가서 예를들어 5월말에 이사를 간다고하면 무조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 1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간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이전 거주했던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만약 이사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면6/1이후로 이사를 가야 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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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
단독주택을 중도금이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확인 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 등에 동의 및 적극협조 하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철거허가는 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자 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후 철거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잔금전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멸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를 미리 받기위해서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상가용도변경은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철거허가, 건축허가를 매도인(현소유주)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보니 건축허가를 매도자인 제이름을 건축주로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한꺼번에 많은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에 중도금도 받지 않고 도장을 미리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잠이 오지 않네요.==> 가급적 중도금을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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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임대인(법인) 과 임차인(본인) 전세계약이올해 26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내년27년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27년4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미리 사전에 이사계획을 말하고 전세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후 6개월만 더 살예정)==>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ㅏㄷ.만약 2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법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해야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또는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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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공매 시점에 다른 낙찰자가 우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 문제 때문에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저희보고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서만 보낸 상태이며 안 나가면 잔금치르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송사를 치르는 단계에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질문자님에게 매도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행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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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4개월까지 가능한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이고 서울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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