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 누군 오른다. 누구는 엄청 떨어질거다라는 말만하고 불안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보유세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
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연장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서울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럼 기존 전셋집은 그냥 둬도되는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아니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천천히 해도되는지?==> 주담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천천히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행을 한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
일단 저는 임차인입니다.계약만기는 1월말 입니다. 11월 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청한다. 이번에 연장하실거냐.해서 이번 만기때 퇴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12월초에 맘이 바뀌어 아직 계약 된건이 없으면 제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의사 번복 했습니다.위 경우 부동산에서는 당신이 퇴거 한다고 했다가 번복 했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저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의사만 철회했을 뿐이다. 계속 거주중인데 왜 신규계약이냐 대필료 드리겠다는 입장.==> 퇴거한다고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사이트에 청약보면 임대도 있던데 임대로 들어가면 청약 기회가 하나 날라가는 건가요?
청약이랑 이런거 정말 몰라서 천천히 공부하는 중인데LH사이트에 청약 보면OO임대, OO전세, OO주택 이렇게 있더라구요OO주택 외에는 월/전세 형태로 빌리는 것 같던데그럼 청약통장 1개로 매매 안하고 임대하면 기회가 날라가고적금 기간이 초기화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청약신청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최초는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이런거 공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ㅠㅠ유튜브나 블로그 글은 이미 몇년전거가 많아서 더 헷갈려요==> 우선적으로 lh, sh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페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인 라마다 호텔 (수익형 호텔) 감정평가
용인 라마다 호텔 (수익형 호텔)을 10년 전 1억 8500에 분양받았습니다.감정평가시 받을 일이 있는데 가치가 상승했을까요?==> 건축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수익율정도, 용인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흐름정도, 분양형 호탤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봄이 적절한 평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2026년 12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는 수도권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보금자리론 6개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이주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고,계약은 2026년 3월예정입니다.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인테리어 공사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를 예외처리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실거주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부터 처리되어야 하고 인테리어후 입주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퇴거 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언제 다녀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내년 3월말 만료인데요. 사정상 내년 1~2월 중으로 새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집주인분께 통보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그다음에 저는 방을 구하러 다니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제 퇴거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갈 월세방에는 뭐라고 해야하나 싶어서요. 새 임대인이 제 사정을 고려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그때부터 월세방을 구하심이 적절합니다.아니면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새 월세방을 구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나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장시간(3개월가량) 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동파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수도세랑 가스비는 얼마정도 더 나올까요?===>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오늘계약서작성)영등포구 제2종근린(고시원)에 원룸계약해도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1. 주택이 아니고 고시원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그럼 전입,확정일자 받는다해도 제 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하진 않은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2. 제2종 근생이라고 복비도 0.9퍼로받던데, 찾아보니 주거용으로 계약하면 0.4로 해주는분도 있다던데 0.4로 네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일단 이 방 찜해놓는다고 보증금 10퍼 금액으로 계약금 냈거든요.. (차에서 중개사 폰으로 등본떼서 근생이고 근저당 얼마고 설명 듣긴했어요)===>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계약서는 오늘 오후에쓰기로했는데 고시원이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계약 못하겠다하면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4.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취득 전제 계약내용 넣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러한 사항은 특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