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경매시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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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우선적으로 게약서상 주소로 발송하시고 송달되지 않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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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과반수 초과인 만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자 전부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소유자 중 일부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3.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증금 등 납부 계롸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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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감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을 조금 늦추면 안되겠냐고 해서요... 저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건 괜찮은데,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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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산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다른 분들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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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를 똑바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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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은 1000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게되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고하면,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이 때 새로 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한지?==> 신청가능시기는 계약종료일자 기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1-2. 계약만료일날 (2월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네 가능하지만 등기명령이 처리될 때 까지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2.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에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혹은 기존 계약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제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1. 집이 매도 될 때 까지 당분간이라는 것은 기한없이 막연함으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하여 공증하는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3. 기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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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반전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나라 임대차 유형에는 전세, 반전세, 월세 형태로 구분됩니다.1. 전세 : 일정한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거주할 수 있는 유형2. 월세 : 보증금을 적게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차유형3.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결정할 때 준비된 금액 및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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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시 대리권 표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다른건 미리 준비하겠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꼭 필요 한가요??==>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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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현재 보증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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