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전세 20억 중계수수료 얼마로 협의 하면 적당한 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인 경우 120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중히 중개업자와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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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변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세사기가 심각해서 남일 같지 않은데요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이러한 경우 70% 이내 형성되어야 함)2. 가급적 등기항 임대인과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이상없는 경우 입금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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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연장해도 된다해서 지나갔는데 이것도 묵시적연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 쓰지않고 문자로 얘기한 상황도 묵시적연장으로 들어가나요? 말없이 지나가시진 않았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만약에 명시적계약이라면 전세를 내려고하는데시세가 올리모델링한 집이 7천에나와있는데리모델링할생각이없으세요 그대로 세를 내겠다는데ㅜㅜ그래서 안팔리는거같아요 이건방법없을까요?요새시세가 이렇다말씀드리면될까요?==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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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 받을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운 주택에 들어갈려고 하는데부동산 직거래도 대출이 나오나여??직거래는 무조건 대출 안나오나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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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이 관리비 미납금 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5일날 관리실 전화해서 미납금 처리됐는지 확인예정인데이거 만약 미납금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처리요청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지만 관리실이 주관하에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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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전세 매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태임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법인 정관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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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증금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60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최우선 변제로 5천만원 전액 보장 가능한건가요?==> 금액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가구 주택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저보다 우선순위인 보증금은 2천만원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이라 시세는 정확하지 않으나 30억 초반 예상되고 근저당도 31억정도입니더...==>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충분히 변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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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인이고 집을 내놨는데 벌써 2명 외국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태원 동네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인 만큼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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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근저당권 설정이랑 전세권 설정 둘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 보니깐 근저당권 설정도 있던데 근저당권 설정이랑 전세권 설정 뭐가 다른건가요?==> 근저당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전세권은 사용 목적을 위하여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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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역전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전세2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보다 약3천가량 집값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보험도 안들었는데 이럴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전세가 역전세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감액한 후 진행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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