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시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전 매도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되면 이전 매도인이 받았던 환급액을 제가 납입하게 되나요?==> 매도를 하는 경우 부과세 환급대상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해당됩니다.2. 만약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유주택 부모님 세대에 종속) 계속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경우에 세금 체계와 주택용으로 전환하였을때 지출해야 하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에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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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전 증여 받은 아파트인데 등기필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모바일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등기필증 번호가 필요하던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대출 신청이 급하다보니...==> 등기필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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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해지할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보증금 3000/100으로 5년계약후 장사가 너무 안되고 힘들어 1년만에 원상복구해놓고 폐업했어요. 남아있는 4년0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해도 천오백만원정도 월차임료가 미납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체납액이라면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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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실입주날과 계약서상 입주날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특약 사항이나 계약서에 효력 발생 날짜 같은 것을 적어야 하는지==> 네 잔금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날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호실을 보고 계약하는 호실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1월 28일 입주로 계약서 작성 후 2월 3일에 실입주하여 하자 있는 부분을 말하면 저의 책임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입주하는 방을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3. '입주 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과 '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 둘 다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 같은 말인가요..? )==> 당연히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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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중인 건물을 월세내고 임대하려면 필요한서류나 등록해야할 절차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한 후 기타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인계인수사항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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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제로 부동산 금액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불법적인 사항인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시 현 매입가격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적발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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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 집에 대한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퇴실시 청소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내부 쓰레기만 청소를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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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KB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판다하게 되고 이를 적용하는 평가후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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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전입신고 빼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사는집 전세가 2억500이고 lh 대출받아서 올 세입자는 1억3천 반전세로 오게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전입신고를 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1억3천이 들어오니 그 돈+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이때 제가 아무것도 받은게없는 상황에 전입신고를 빼도 되는지 추후에 집주인이 대출금 1억3천 이외에 돈을 못주겠다거나 늦게 준다고 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뺀 상태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절대로 주소를 이전해서는 아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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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 개업공인중개사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명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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