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법에 차이 만 있을 뿐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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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후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면 되지만 기타 계약해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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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법인 매물 오피스텔 5000/60 월세 해도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매물의 임대차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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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이상 초과되는 경우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표님께서 이 조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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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사무실 양도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월세사무실을 양도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명의자 변경이 필요한지?==> 가급적 명의변경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3. 부동산 대서 맡길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라면 대략적인 대서 비용 책정 기준이 있나요?==> 별도 책정된 금액이 없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4. 계약금은 기존 월세입자가 받는게 맞는건가요?==> 전대차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령합니다.5. 양도시 계약서 파기라든지 저희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ㅠㅠ==> 신분증, 세금 체납여부 및 권리제한 사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6. 세입자가 구해지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 기존 세입자(본인) 다 같이 모여 계약서를 파기하고 작성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서는 신규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이를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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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은 공실 전세집에 지인 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인 만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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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리스크가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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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부득이한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소유자와 전화통화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무작적 게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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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중개수수료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거래유형은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됩니다.1. 주택인 경우 거래금액에 땨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하지만2. 비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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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계약 파기로 전차인의 계약 승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전차인에세 승계되지 않고 별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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