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해야 하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갑구에 소유자 명의가 정확한지?2. 을구에 권리제한 사항,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 말소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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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쓸때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갱업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호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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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만기 6개월후에 주신다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유선통화시 전세가 안나가서 지금은 돈이 없어 못주고 6월말까지는 줄수있을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만약 6개월후에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지금당장 계약서(약정서)같은거 작성 해야겠지요? 어디에서요?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방법과 절차좀 도와주세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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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로 구입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따로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변경하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자동적으로 소유자 인적사항이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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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시 공인중개소에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소에도 은행측에서 계약내용 확인차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대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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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열람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라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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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뤘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시 보증금 청구문제는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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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을 거부하는 임대인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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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단점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세권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2. 장점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경매처분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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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주택 매도자금을 현금으로 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영수증을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수증 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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