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무엇이며 언제 하는 것인가요? 혹시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본 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변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기사항에 기록되는 등기를 위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가등기가 있음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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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법인과 계약할려고 하는데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물건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직원이 온다면 직원에게 "법윈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요구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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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일러, 도배 등을 계약 전에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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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지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확실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이 되고 소유주 변경 또는 선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 후 지불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정당한 걸까요?==>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선불금까지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조치가 없을까요?==> 게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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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시 관리비 인상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등이 된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 인상요구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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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계약전 집 상태의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을 입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권리관계 + 건물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1. 권리관계 :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2. 건물상태 : 하자 부분 등이 없는지를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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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전입신고 가능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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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특약기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하는 경우 계약서 여백에 "기간연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가급적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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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를 수정, 신규작성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에 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이 기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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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거실 장판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판이 마모되어 벗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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