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것은 준물권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제3자에 대항력 및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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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처음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등록을 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 이용 및 신고(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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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라는 말이 정화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융자란 의미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융자 많은 집을 입주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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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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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집을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일부 되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눈여겨 보시면서 급매물위주로 매수시기를 파악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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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선그어진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남의 사유지도 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도로과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도로로 지정되었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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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 잔금을 낸 3월에 한다면 지금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은행에 따라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는 만큼 해당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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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 외에는 모두다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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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또한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해지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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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에 관한 질문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중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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