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월세 인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 23.11월이 만기이며, 월세를 예전 250이나 200으로 인상 요구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최초 월세 250만원이고,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1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50만원을 기존으로 5% 인상이 가능합니다.질문2. 만약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시,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 퇴거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인 만큼 임차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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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으로 평가하지만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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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4년을 살았는데 혹시 그만살고 나가달라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지?,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법정기한 내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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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를 할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찾으시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체결장소는 임대인과 직거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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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권리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입신고 등 대항력 효력 발생일 :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2. 근저당 설정 : 설정 당일부터 효력 발생따라서 1과 2를 비교할 때 2번 인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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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불가인데 조건에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를 원한다하여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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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관리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및 빌라 관리비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빌라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공용으로 사용,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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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전세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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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기간 만료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연간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율을 연간단위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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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의 소유하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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