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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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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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안전검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 요청은 집주인 또는 필요에 따라 제3자에 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건축업자에게도 요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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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를 받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벌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계약금 입금배경,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계약금 몰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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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였다면 일정한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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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계약시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관할 구청, 세무서에서 세금체납정보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 유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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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특약 사항이 무효화 되는 사항인가요?==> 무작정 무효 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 전부터 서로 협의해서 정하였는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특약 사항이 무효과 되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의 될경우 보낼수 있다는 내용인가요?아니면 통보후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종료할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무효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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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특약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매매를 하였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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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 구하는걸 거절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정상적인 계약종료 가능일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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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물에 임차계약이 되어있는 층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일반건축물인 경우 가. 계약서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각층별, 호실별 임대차 현황을 요구할 수가 있고 나. 계약서 체결후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2.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상이한 만큼 확인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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