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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루는 날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입주(=잔금)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입주 전에 임차건물의 상태 및 권리상태를 확인한 후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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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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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전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먼저하거나 별도로 하는 경우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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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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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언제 갱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6. 1일부로 갱신됩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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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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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전망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금리 안정이 되는 시점"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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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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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친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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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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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계약갱신청구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사무실 재계약성시 작성시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쓸때는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무실에서 "영리행위 + 사업자등록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특약사항에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서임.이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서를 쓴다면묵시적 갱신과 같나요? 재계약서가 효과가 없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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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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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결혼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의 관계인 만큼 질문자님을 동거인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여친을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때가서 세대주를 변경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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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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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소 시장이 불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발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빌라같은 곳에서는 전세제도를 신뢰히자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인 경우 거래사계가 많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낮은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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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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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의 경우 세입자에세 우선권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에 경매를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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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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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세보험 등을 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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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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