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사전점검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할 때 가족 모두를 동원해서 각자 점검을 한 후 서로 토의를 한 후 점검결과를 종합하시는 거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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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대차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순위 보전 효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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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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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차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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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니어도 전세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급적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행위가 적절하지 않는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후 공동명의 작성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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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원인에 따라 판단해아 합니다.1.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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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가족을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켜놓고 8월 초 저는 전출, 그리고 9월중순 기존집의 계약종료일 시점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때 기존대항력이 유지되고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지?==> 네 가능합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임차주택에 가족의 일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후 세대주로 변경. 그 이후 저는 세대원의 입장으로 전출했을때 세대주는 남아있으니, 위의 케이스보다 더 확실한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더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는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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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또는 민법 계약조항 등"에 따라 임대인은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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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해야 ㅏ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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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그린생활시설 복합인 빌라 주차장 사용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근생시설인 2~3층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이행 단속이 나오나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2. 적발 대상이 싱크대와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적발대상은 건축물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중생활주택에 조리시설 설치 등도 해당됩니다.3.주차장 사용, 주차 우선순위가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자체 협의결과 또는 입주자 관리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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