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계약체결상 과실,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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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 신문이 국내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언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면 구입을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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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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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인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가능합니다.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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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부과세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전액 영수증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되로 한다면 권리금 5000만원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만큼 가급적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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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룸 건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절차 및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사항에 대해서 관할 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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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금 받고 계약파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타 설비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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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연락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으 지위를 자동성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자를 긱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겨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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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 단기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매매가 가능한지요?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로 등록을 하였고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주임사를 말소한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괄승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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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건축을 왜?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실인 아파트가 있어도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변 소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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