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건폐율 : 건축물이 토지 바닥에 접하는 면적을 토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2. 용적율 : 각 층별면적을 건페율과 비교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건페율, 용적율은 국이법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고 용적율이 높은 토지인 경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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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보증금 현황"을 수정한 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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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이 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안정시점을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예상시점인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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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대신 전세권설정 등기 시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상태 : 보증금 1억이며,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완료하여 현재 확정일자 1순위임2.질문 사항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여 집주인 동의 후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되면,1)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순위 확정일자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2)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동시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인가요?==> 가능합니다.3) 전세권설정 시 토지는 없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게될텐데 이점은 확정일자보다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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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파트 상가 입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군인아파트 상가 입찰공고는 국군 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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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이 자동 연장인 만큼 1년인 경우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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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했는데 잔금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리비를 언제부터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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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회복 시기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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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상복구의 범위 :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2.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인수받을 상황 그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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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적법한 유치권행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권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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