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가스 임대인이 충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에어콘 가스 충전은 임대인의 몫이라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에어콘을 작동한 결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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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1.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시거나 이사를 보류시켜야 합니다.2. 가족 중 일부 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 남아 있은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면서 법적인 처분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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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에 입금하는 자도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가급적 매수자의 계좌에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의 이름으로 입금도 가능하지만 기타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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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무조건 임대인에게 청구는 불가하고 임청구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수리를 수차례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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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매매부동산 등기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 매매시 나홀로 등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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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은 7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라.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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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사를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피설정권자의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지 주변에 있다면 가급적 경기도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용은 근저당설정금액에 따라 상이하고 경남에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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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일부 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사사무소 의뢰 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2개층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약 50-100만원 정도 할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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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받아서 집 계약 하기전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임대차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2.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청년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걸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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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0원에 월세 35인쉐어하우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쉐어 하우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해야 하고 입주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주를 해야 법적인 다툼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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