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자때문에 나가는거는 복비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합의후 이사를 가는 경우 :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책임이 없지만2.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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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반환대상은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은 설정된 금액 만큼 은행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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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데 월세를 6개월선납해달라고하는데 선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선납은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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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하는 갭투자는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갭투자라는 것은 "주택가격 - 전세보증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적절한 투자방법이지만 가격하락기에는 위험한 투자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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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유사평형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팓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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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입신고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으로 평가를 받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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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양도 증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고가이지 않는 경우에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도보다는 가급적 증여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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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진형절차에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형태"의 재개발, 재건축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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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 전후 누수여부,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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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 하자는데, 그럼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없애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증액 계약인 겨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통합해서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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