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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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꿀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변 건축설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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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받는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건물에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체납관리비 영수증, 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주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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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 퇴거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ㅏ하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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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지역에 지하철 공사가 이미 착공 중이라면 아파트의 시세에 이미 역세권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지하철이 착공 중이라면 어느 정도 주변 부동산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완공될 무렵에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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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전세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퇴거 자금 또는 감액된 만큼 보증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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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까운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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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등"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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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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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의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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