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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현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후 비례율을 고려하여 권리가격이 선정됩니다.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형 신청한 유형의 분양가격 - 권리가격"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남아 있다면 환불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행대는 입주민의 신청현황,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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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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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일때, 추후 입주하려면 자비로 다른 집을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로 다른 곳으로 주거이전을 하는 경우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또는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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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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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의 80% 이하 수준 또는 공시가격의 1.7배 이내 수준 유지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 및 보증보험에 가입이 적절함라. 대항력 유지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마. 중개보수료는 법정 내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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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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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입경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경로는 중개보수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을 많이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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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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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형제자매 대항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놓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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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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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이후에 소액으로라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지고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투자를 할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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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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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할때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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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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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전에 사정상 이사하고싶은데 임대인이 동의를안해주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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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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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계약한후 두달째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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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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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세입자가 추가로 집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 가능한지?(요새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하는데 추가 설정 가능할지)==> 가능하지만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인 만큼 근저당 설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 2)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지 않고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현재 근저당+본인 보증금이 1억 4천인데, 1억 5천으로 본인이 낙찰 받으면 제 보증금 제외한 현금 9천 5백으로 집 매매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질문 3) 경매 넘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매매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대항력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본인같이 대항력 갖추지 못해도 경매 넘어가면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안위험하지 않나요?==> 낙찰자가 결정되기 까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잔금일자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합니다.질문 4) 경매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기전에 매매하고 싶은데, 세입자로서 거주중인 집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경매 넘어가기전 바로 매매하기 위함)==> 집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 5) 대항력 갖추지 못했을때 경매 말고 다른 위험성은?==> 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6) 경매로 1억 5천정도 다른 낙찰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기타 경비가 1천만원이면 선순위 근저당 8처 5백 주면 본인 대항력 없는 보증금 배당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권리분석을 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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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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