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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이번주 아파트 전세 안고 매매 계약합니다.실거래등록 후 잔금은 내년 1월10일에 치룹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최소한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내년에 결혼하는 여자친구와 공동 명의를 할껀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줄텐데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하자부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이런저런 품목은 집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줘야한다는게 있을까요?==>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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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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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1.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현시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3. 23년도 전세연장 (부동산없이 재계약서 작성함)은 갱신권청구로 봐야하는걸까요?(*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 이사여부 물으셨고 연장하는쪽으로 생각중이라고 답장후 계약서 작성 스케줄 조정하면서 조건변경없이 기간 연장한다고 제가 확인차 답장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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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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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줄때(계약시) 문의 사항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고 디딤돌대출로 실거주의무는 1년 입니다. 곧 1년이 되어서 저희집 다른분께 월세를 주고 저희도 다른 월세를 가려고 하는데요 남에게 세를 주는게 처음이라 어떤점을 주의해야할까요?==> 권리관계 만 잘 분석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건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관리비는 저희한테 세입자가 매달 보내주나요? 세입자가 알아서 내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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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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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또는 매매 및 전세시 문의 드립니다
지역은울산이고 현재 24평(7천만원 정도)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고현재는 34평(3억5천 정도) 살고있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새로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려하는데 27평(4억 정도)입니다 34평짜리가 매매가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들어으는편인데 저희는 매매할려고하는데 9월말 입주인데시간은 좀여유있는데 전세를 내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현재 상황에서 주택 3번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취득세율은 8% 수준입니다. 매도시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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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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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동 월세 증액 재계약 부동산 도장없이 부동산에서 써주는거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직거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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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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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7월 14일 계약은 끝났는데 7월 14일에 기존월세 57만원내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월세 3만원 올려서 60주기로 했고 집주인도 원래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그의 아버지분으로 바꼈어요오늘 기존 부동산 말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재계약 작성 하기로 했는데계약 기간은 8월 8일(금) 오늘부터 인가요 아니면 7월 14일 부터 인가요?==> 계약기간 중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은 종료돠는 다음날부터 연장됩니다.또한 재계약할때 집주인 변경과월세 증액에 대한 재계약이라는 상황상 서류에 꼭 들어가는 내용 알려주세요 보증금1000/월세60입니다 또한 확증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증금, 월세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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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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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안고 매매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매매 가격 5.8억현재 전세보증금 2.9억내일 계약서쓰는데 꼭 확인해야되는것 등등 알려주세요.처음 계약이라서 조금 어렵네요==>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 임차인의 매매에 동의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였는 확인이 필요함현 임차인에게 건물 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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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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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능합니다.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한다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가능합니다.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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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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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첫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인데요계약금 : 매매금액의 10%중도금 : 매매금액의 15%계약금+중도금 : 매매금액의 25%위 비율로 지급할 예정인데, 비율이 너무 많은 건가 어려워서요..ㅠㅠ전문가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통상 계약금 및 중도금은 40-50% 정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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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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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별로 어떤게 있나요?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무주택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궁금 합니다.서울시는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그 외 지방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인 경우 귀농, 귀촌과 연계하여 서울보다 더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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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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