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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급매로 매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 값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2.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물건일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3.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게약금 및 중도금을 아주 적게 하시되 잔금일자에 경매를 위한 "청구금액 + 경매비용"을 지불한 후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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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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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기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등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시세가 아닌 만큼 발급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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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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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거 전용면적 몇 평방미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래 등기부등본상 주거 전용 면적은 56.52+18.84 인가요?지하실은 사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56.72제곱미터이지만 아래 숫자는 창고 전용면적이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2)주택임대신업자 보유 주택수는 거주주택 포함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용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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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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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해지 / 세입자가 입차인을 구해주고 세입자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하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보수도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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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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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2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짋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2채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해야 하고, 2주택도 매도를 하는 경우 2년이 경과된 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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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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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무서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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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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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만기 및 계약 관계가 완전 정리된 이후 수리비 요청에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발생원인이 명백하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과 설비업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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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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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가 막혔을때 비용지불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수구 막힌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수구 막힘 현상은 임차인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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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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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결로에 대한 곰팡이 하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 발생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현장을 확인한 후 의견을 문의한 후 누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결로 발생원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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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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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비교한다면 금융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세가 유리하지만 전세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위한 목돈이 없다면 가급적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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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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