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계약은 22년 2월 만료인데, 세입자 편의를 위해 5월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계약서에 기록을 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7
0
0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1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다가구주택 매수 시 위반건축물을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위반 내역을 조치하는 조건"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월세 계약 재계약시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 조건 변경사항, 즉 임대차계약기간, 월세 및 보증금 변동 내역 등 만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한다면 비용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진행된다면 2억원(2분의 1 증여시)을 증여한다면 취등록세가 부가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350만원 정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전세가격 정해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집을 처음 사는데 무엇부터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2. 생활패턴, 학군 등을 고려하여 지역 선택3. 해당 건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황(건축연도, 하자여부)4. 최종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내년에집을 사야할까요 아님 올해 집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6
0
0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