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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가격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담보대출기준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자체 조달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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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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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부가기준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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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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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거부 후 매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 놓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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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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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한전에 명의변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만큼 한전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좌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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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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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주임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제3의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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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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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원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한 수익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세대원,세대주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확인한게 맞나요 ?어머니가 세대원이됐다가 세대주가됐다가 그러네요. 무슨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즉 어머님께서 퇴거를 하였다면 형님이 세대주로 편성됩니다.2.청약넣을때 세대원이면 불리한게 많으니 세대주가 되고싶은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고 집을 나가는수 밖에 없는건가요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대주가 될수 있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재 상태에서는 세대주가 되지 않아 청약신청 자격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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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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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고르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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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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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임차건물별 옵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을 찾을 때 이러한 조건을 확인해서 입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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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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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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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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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세대주 + 청약점수"가 일정수준 이상되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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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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