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신청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대출연장도 임대인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여부는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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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20년 보유했지만 거주한적은 없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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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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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3개월 전에 방빼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 즉 매도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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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맹지산은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휴식용 산을 구매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이러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지?2. 불법형질변경상이 없는지?3. 보전녹지지역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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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한 후 지정된 상속권자 또는 상속지분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 즉 "제적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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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70% > 모든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보다 커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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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1년이상 남았는데 건물이 팔려서 신축한다고 집을빼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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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로인한 보상 궁금한게있습니다ㅠ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바랭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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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면 실거래가격에 70% 수준(선순위 근저당+보증금의 합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후 가급적 그 날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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