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지역 조합원모집 한다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만큼 사업이 마무리될 때 까지 성공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할 수 있는 만큼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진행정도 또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한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 지역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지역조합은 않좋다고 들었는데...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사업이 성공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및 동의여부는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재혜택은 다양합니다. 건설, 매입시 취득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50% 내외 경감받고,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50 -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도 감면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임대만기후 6개월 연장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즉 6개월로 연장하였으나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2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조건을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아파트계약시 누수책임기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연도, 매도인과 협의 결과 특약조건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잔금일자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부동산 계약 관련 막대금 지급날짜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계약파기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파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로 임차인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가 있어 법률적으로 반환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원룸월세계약만기 집주인이 왜계약서달라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았다면 각종 위험, 즉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아파트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로 해야 할 지? 매매로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거래대금 6억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록비용 거래대금의 약 1.6%가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0
0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