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해제(매수자 중도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게약조건 이행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해제조건부로 한 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는지?==> 상호 협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이행지체로 보아 이는 상당한 기한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는지?==> 매도인에게는 최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를 막고자 중도금을 보내올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우선입니다. 표시이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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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공동 세대주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세대주로 편성이 불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결혼과 동시에 새대주로 편성된다면 배우자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약자격도 상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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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세입자입니다. 구매 또는 전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에도 관심을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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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도 자격증이 있나요? 취득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국가 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경매를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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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합니다 청약은 한번당첨되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돈 만 있고 무주택자라면 얼마든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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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청약당첨후 분양납입금을 차용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간 차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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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서 이주비를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비과세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일시적 2주택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2.맞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둘중 어떤 집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3.제가 이주완료 후에 조정대상지역(대구)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세금관련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을 받는지요?(집을 매도 경우 세금,양도소득세등)==>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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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여 재계약하는데 실거주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주소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는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 문제이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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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 전 임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익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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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신고는 계약일기준이가요? 아니면 임대기간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2. 신고시한 : 21. 6. 1일 이후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 올 5. 31일이초과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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