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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들어갈때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고 단기간 월세 계약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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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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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전입신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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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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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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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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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3.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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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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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된 아파트에요 재건축확률이 있긴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건축한지 40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전진단검사결과 E 등급 이상을 받고 재건축 추진위 구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현재 건축한지 27년 정도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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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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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일자를 비교시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수정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자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자 이후에 하도록 조치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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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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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돈이 묶였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다시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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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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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특약조건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보증금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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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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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장 주인이 거부해도 임대인이 원하면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 납부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및 사업용 모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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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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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강제퇴거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때문에 많이 화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묵시적계약갱신이 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써서 보내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할 내용은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 임차조건 그대로 계속 임대차하길 원한다. 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또한 임대인이 계속 힘들게 하신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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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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