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 3개월이 경과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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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수지분 증여 양도 동시 등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각각 항목별로 등기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양도에 대한 등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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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연장중인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언제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짊문자님의 경우 17년도 2년으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23년까지 거주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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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이후 2년연장재계약 못채우고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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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부동산에 가보니,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는게 좋다며전세임차인의 입주날짜에제(매도인) 이사날짜를 맞춰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그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알려주세요.==> 매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일방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 중도금을 편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과 정산해야 합니다.3. 제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잔금시 소유권 이전서류와 함께 법무사에게 등기필증 스티커만을 보여주어도 됩니다.4. 제가 매도한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상기 사항 만을 잘 확인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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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집 리모델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를 진행하여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가급적 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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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운용시 소요되는 비용들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고, 부기등기를 해야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5%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또는 월세 만 인상을 한 후 계약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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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세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은행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응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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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할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 준물권 효력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한다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hf, hug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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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을 자주 늦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 월세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월세 납부기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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