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방법 알려주세요.초보기준
아파트 청약방법 알려주세요.초보기준으로. 구리 토평 2지구 살펴보고 있습니다.대출도 최대한 받아야 해요.현금3억 정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가입 &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자금준비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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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해야하는것 법무사는 언제 ?
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집을 사다보니 검색을계속 하는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일단 법무사님을 봐야할까요.그리고 집을 보긴 했는데 집은 공실이구요집주인이 두고간 짐들이 있어요부동산에서 올리모델링 할때 같이 버리면되지 않냐하는데 적당히란게 있어야죠 서랍장 커다란거에무슨 액자걸린 그림 여기저기 방 전체어 깔려있는전기장판들 욕실에 자그만한짐들 베란다에 벽돌들제가 치워야 하나요?일단 가계약 걸기전에 법무사님 봐야할까요어떻에 해야하는지 법무사님이 해주시는거 말고 제가 해야되는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중개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하는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과 협의후 진행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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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금관구란 어느지역을 말하는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니까 금관구라는 지역이 나오던데요, 금관구라는 구는 없는것같아서요? 그런데 서울에서 금관구란 어느지역을 말하는것인가요?==> 서울지역에서 금관구란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를 의미하고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격이 다소 저렴한 면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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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류지가 나온다고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3년전 분양가에 유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 같은데 이미 입주도 끝난 단지에서 보류지가 나오는게 신기하더군요. 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류지가 발생되는 사유로 첫번째, 분양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 두번째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기관 추천 등에서 미배정된 물량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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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은 빌라로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저는 그 빌라를 팔고 싶습니다.현재 세입자는 조만간 나가겠다 한 상황입니다.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향후 매매까지 고려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현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ㅜㅜ==> 현재 상황에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매 또는 임대차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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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서 직거래시 문의 드립니다
현 위치 아파트에 2년간 월세 살고있습니다집주인이 매도한다 하여 제가 현금구매 할려고 하는데요(주담대 안받을 생각)부동산 비용 아끼는 취지로 직거래 하자고 하시네요주인댁은 세무사가 있어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시는데이경우 매수자인 저같은 경우 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직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사항 및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상태는 현 주거지에서 거주를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내역까지 포함), 인감도장2, 매수인 : 등기부등본, 가족관게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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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1억대의 빌라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 이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참고로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5천만원 정도)===>현재상황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사 부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취득세 1.1% 를 포함하여 법무사 수수료까지 대략 1.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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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인정도 눈물도ㆍ상의라도하지~!
전세입자가 전세가 내리자 갑자기 나가며 부동산움직임이없자 갑자기 이사를갔고 임차권등기나 경매를 진행한상태ㆍ1억5200짜리전세를 1억9000이상이되어 돈을 빌려 갚아보려도 난감합니다ㆍ금액조절좀 필요합니다ㆍ매매는해서 빚을갚으려하니 도와주실수있는지요?===>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진행하는 순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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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청약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에서 세대원 중 어머니(60세 이상)만 주택자이면 세대원인 무주택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지침에 의하면 양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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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실거주 시 불법일까요?
850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가 108만원이 안되는건 알지만 대출은 최대한 끼지 않고 싶어서요사실 대놓고 증액은 협의니 거절합니다 하면임대인 분은 소송밖에 없다는건 알지만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연장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사실 비오거나 눈내리면 베란다 바닥에 자꾸 물새는것도 어차피 집주인 분이 집팔고 싶어 하니 굳이 수리요청도 배려 하고 있는데 뭐가 현명한행동일까요?==> 우선적으로 지식산업센타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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