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퇴직금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월 말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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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서 즉시의 의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지체없이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 및 조사, 조치에 필요한 절차 이해을 위해 최소한의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기간 정도가 소요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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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후, 체불 확정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구조신청 또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소송 방안을 조언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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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인정을 담보하긴 어렵습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다퉈볼만은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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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및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 분들이 활동하는 카테고리나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면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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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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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하면 입사년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고려됩니다.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이미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시 말하면 중간정산 이후에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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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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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겸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음을 이유로 양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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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고(5인 미만도 가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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