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도장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목적, 대체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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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할 마음이시라면 법적 근거와 함께 지속적인 요청을 해두시고, 퇴사할 마음이시라면 노동청에 신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는 법적 분쟁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이니 교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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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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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30일 전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30일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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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을 했으니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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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경한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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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및 그와 관련된 미팅 참여를 강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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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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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미 이직하였다면 작성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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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등 및 급여 삭감은 그 자체로 평가하여야지 사직의 제안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고 강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으신다면 잘 알아보고 판단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몇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서 퇴사에 관한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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