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회사가마음대로 휴무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와 휴무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한되나연차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어떠한 근거에서 임의로 지정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 대체 합의 등 존재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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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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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사 의지를 구두로 전달했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입을 일은 현저히 적거나 없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셔 제출하시고, 수리의 여부는 회사에 맡기시고, 입사예정인 회사에 입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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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법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체없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직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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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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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일한 시간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한 달 유급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월급을 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유급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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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사정, 사실관계를 몰라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위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 횟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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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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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이름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법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분쟁시 필요한 증거가 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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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게 이전 및 공사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양 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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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개별 동의로도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한 바 없음)유효한 대체가 되어다면, 주휴일(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의(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원치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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