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 그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이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겁니다.그 후에 설사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셨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줄지 언정 이전이 근로관계가 근속기간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다면 5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10년치 받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수감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셨다고 하니,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0원)을 모두 제외하시고 그 전 3개월 동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52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느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안되지만,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지급 해야 한다는 거죠.말씀하신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바로 급여의 지급과 연동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시간내에 비근로시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52시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방식과 규정이 어떤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죠..만일 식대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퇴직금과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본래 금지됩니다만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착오로 인해 과다지급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산고법 2011나3404, 선고일자 : 2012-04-04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건 같은데초과근로는 하루 8시간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해당됩니다.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률상 규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수당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겪으셨네요.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해당 회사 사직서 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 적으셔서 판단이 좀 애매하긴한데즉시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그게 아니라면 근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시행령 2조 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임금과 그 기간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꼼수를 부린 1달을 제외하고 두 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원이라도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만한게 수습사원은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는 그 보호의 강도가 약합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아직 회사와의 유대관계가 얕고 일종의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타 근로자 대비 해고의 사유를 약간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렇다고 부당한 해고라던가, 해고의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사유나 진행 경과 등을 안 적으셔서 자세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습니다.매월 지급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에 그 전에는 지급할 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대체적으로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도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성과금이 개개인의 실적과 연동하는지 또는 연동하더라도 최하등급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지, 가계지원비가 실제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