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안 쉽니다근로자의 날에 혹여나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할증을 받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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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이니깐(36시간+주휴수당6시간) x (365 / 7) / 12월 = 182.5시간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겠네요그리고 월 3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부 항목이나 지급방식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350만/180시간 으로 계산하면 2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는 확실히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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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에 대한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저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관리자, 과장, 인사팀 이런곳에 해당된다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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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의 게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또한 계약기간이 2년이신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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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변경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2조의 경우 야간근로가 포함되며3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죠.또한 이러한 교대제 근무가 통상 로테이션 형태를 뛰는걸 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모집단은 교대제를 취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한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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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10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이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로부터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하는 것 입니다. 식사대로 받지 않고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로 받을 경우는 전액 비과세 되며, 식사·기타음식물로 제공받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또 받을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하고 식대는 전부 과세됩니다.질문의 요지가 급식비가 월급에 포함되는냐라면 월급에 포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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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추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을 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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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하향시킨 기준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근기법상이 연차휴가제도와 달리, 과거의 월차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형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한 경우 휴가의 총 갯수는 통합해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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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큼 안주는 곳을 일부러 취업해 다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내는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취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을 노리고 취업을 하고 향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고하더라도, 사실상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딱히 있는건 아닙니다. 물론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있을수 있으나 사실상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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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요소가 섞여 있는거 같습니다.차량보유자에 한하며, 자기차량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직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실제 사용과는 상관없는 정액의 금액지급이나 그 금액의 크기 등이 다소 의아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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