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본래 휴무일또는 휴일인 월화와 겹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 차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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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실제 월급에 있어서 동종업무종사자(통상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연차를 하루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당일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것은 아니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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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최종적으로 퇴사시점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되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연금 부분에서 근로자가 공제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부분 공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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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하나,회계연도라면 이를 다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이 있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은 퇴직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연도에 이미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산입되며,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입사일기준 21.1.2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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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지고 당초 입사일기준 1년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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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1년이상 근무이므로 발생합니다.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그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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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년 도달하여 수당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취지상 사용기간늘려 사용토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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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야간근무날 연차를 3번만 사용가능하도록 지정하였고 근로일에 모두 사용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2 근무날 3번, 야간에 3번먀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율적으로 지정가능할 것이나,사업주가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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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근로자가 이를 동의한다면 가능은 합니다.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전환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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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계약서대로 라면 입사일 으로부터 1년 된 시점에 사용기간이 소멸하므로,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240만원기준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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