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계약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명시하고 최저임금 90%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지급은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할것인바, 청구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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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사업주하고도 합의된 부분이라면 1주 5일 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해당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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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300만/270.5 =11090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270.5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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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5일을 연차로 쓴것이라면 해당일이 근로일이 될것이고,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할것입니다.월 토 중 총 근로미제공하는 날은 6일로 봐야합니다.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해당 1일 휴무는 휴일은 아니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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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3년+3달 알바+ 1달 알바 중인데 혹시 1달 알바하던 중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수급사유 인정받으며, 18개월이내 전직장 기간합산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정규직 근로기간까지 포함되나요?18개월이내라면 합산가능합니다.혹시 마지막 근무지에서 하루 일하고 짤릴시에도 상관없을까요?비자발적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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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이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인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다시 진정은 가능할 것이나,감독관의 조사요청은 협조해야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대면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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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연차 사용이 가능하고,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기존 공휴일 연차대체로 사용이 불가했던 연차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 임시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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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사업소득으로 사료됩니다.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시점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2년 7월부터 적용입니다. 현재는 3400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해당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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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무날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일은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다만 휴무의 변경성이 인정되고, 스케쥴근무에 의해서 목요일이 휴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권할수 있을 것입니다.사전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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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해당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것이 아니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계약서등으로 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합니다.5-7사항에 포함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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